업종
업종별 안내
업종마다 심의 기관과 금지 표현이 달라 7개 업종군별 작성 규칙을 운영합니다.
- 금융금융사기·명의도용 예방대상 은행·금융지주, 증권·자산운용, 보험, 카드·캐피탈·저축은행, 핀테크 기업
- 바이오·헬스케어바이오 기술·모달리티 해설대상 제약·바이오텍·CDMO·CRO·의료기기·디지털헬스 기업의 기업·투자자·B2B 콘텐츠. 의료기관(병·의원) 콘텐츠는 받지 않습니다.
- 반도체·전자·ICTHBM·첨단 패키징 기술 해설대상 반도체·디스플레이·소부장, 가전, 통신, 소프트웨어·AI, 플랫폼 기업
- 건설·부동산층간소음·스마트홈 등 주거 기술대상 종합건설·주택 브랜드·시행·부동산신탁·프롭테크 기업. 분양 캠페인이 아닌 브랜드 단위로 진행합니다.
- 제조·모빌리티·에너지전기차 이용 정보 · 공정·소재 기술대상 완성차·부품, 조선, 철강, 화학, 이차전지, 기계, 정유, 전력기기 기업. A 자동차(소비자)와 B 중후장대(B2B) 트랙으로 나눕니다.
- 소비재·유통·서비스브랜드 역사·원료·품질대상 식품·음료, 화장품, 패션·생활용품, 유통·이커머스, 여행·항공·호텔, 게임·엔터, 교육 기업(기업 브랜드 단위)
- 공공정책 이용법·관광·투자유치대상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공기업.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는 정부광고 절차로 진행합니다.